[사설]‘론스타 수사’ 검찰, 국제 시험무대 올랐다

  • 입력 2006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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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론스타 수사는 외환은행 헐값 매입, 외화 불법 반출, 탈세 등 세 갈래다. 이 중에서도 외환은행 매각 부분이 가장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금융 브로커를 매개로 국내 정관계나 은행, 그리고 그 배후가 해외 투기자본과 결탁해 어마어마한 국부(國富)를 유출했는지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장 결재도 없이 팩스로 날아온 수수께끼 같은 문서 5장에 기재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근거로 외환은행 매각을 결정했다. 2003년 외환은행이 이사회에 보고한 BIS 비율 전망치는 10%였는데 금융감독원에는 6.16%로 보고됐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의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감사 중이다. 검찰과 감사원이 역량을 합친다면 지능적이고 치밀한 공모가 있었더라도 밝혀내지 못할 일은 없다고 본다.

외화 불법 반출과 탈세 혐의도 드러나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르면 미국 투자펀드 론스타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은닉 또는 조작했다. 론스타는 임원이 설립한 해외 법인에 용역을 준 일도 없으면서 860만 달러의 용역비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세 피난처를 거치는 국제적 탈세 수법을 규명하는 수사는 검찰 역량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론스타는 일본에서도 한국과 비슷한 방법으로 조세 회피를 꾀하다가 일본 국세청에 적발돼 140억 엔의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검찰 수사가 외환은행을 사고팔아 4조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외국계 자본에 대해 꼬투리 잡는 것으로 국내외에 비쳐서는 곤란하다. 한국에 투자를 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자산 가치를 높여 이익을 냈다면 그 이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영업을 하면서 탈세와 외화 밀반출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한국 법에 따라 수사와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론스타에 대한 검찰 수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이번 수사에서 자칫 외국계 자본을 차별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외국인 투자와 국내 경제에 밀려올 부정적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세계의 투자가들이 한국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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