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3·1절골프’ 파문]교직원공제회, Y기업 주식 매입

  • 입력 2006년 3월 7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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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다문 출근3·1절 골프 파문으로 사실상 사의를 표명한 이해찬 국무총리가 6일 아프리카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난 뒤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김미옥 기자
입다문 출근
3·1절 골프 파문으로 사실상 사의를 표명한 이해찬 국무총리가 6일 아프리카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난 뒤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김미옥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의 3·1절 골프에 참석했던 Y 씨가 대주주인 Y기업의 주식을 대량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주식 매입시점에 관련 인물들의 관계가 관심을 끌고 있다. 역시 골프 동반자로 이 총리의 신임이 두터운 이기우(李基雨)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현 김평수(金坪洙) 이사장 직전에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지낸 적이 있고, 이 총리도 Y 씨의 장남에게서 정치 후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

▽교육부 장관이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임명=이 차관은 3·1절 골프 파문 직후 “2월 28일 Y 씨가 오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고 대신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Y 씨는 골프 회동에 참석했음이 확인됐다.

이 차관이 2003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이사장을 지냈던 교직원공제회는 지난해 5월부터 Y기업의 주식을 매입했다. 공제회가 주식을 매입했을 때와 지금의 이사장은 김평수 씨. 그는 이 차관이 교육부 기획관리실장 때 교육자치지원국장을 지냈다.

이 차관은 교직원공제회가 Y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당시 이 총리의 비서실장이었다. 이 총리는 교육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교직원공제회는 광의의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교육부가 지도감독권을 갖는다. 또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의 임명권은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다.

주식 매입 때의 교육부 장관은 현 김진표(金振杓) 장관으로 그는 이 총리의 3·1절 골프에 대해 국회 답변을 통해 “왜 등산은 되고 골프는 안 되느냐”고 옹호한 바 있다.

▽이 총리와 부산 경남 교육계 인맥=이 총리의 3·1절 골프 모임에는 이 차관 외에도 정순택 부산국제외국어고 교장, 목연수(睦演洙) 부경대 총장 등 부산 경남의 교육계 관련 인사 3명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경남 거제 출신으로 이 총리를 제외하고 모두 경남 출신이다.

정 교장이 1995∼2000년 8월 부산시교육감을 지낼 때 이 차관은 1996년부터 1년 3개월간 부교육감을 지냈다. 정 교장은 2000년 8월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 발탁돼 2001년 9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이 차관도 당시 교육부 기획관리실장을 지내 업무상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경남 김해 출신인 목 총장은 현재 총장을 맡고 있는 부경대의 전신인 부산공업대 기획실장을 거쳐 2003년부터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Y 씨의 장남 이 총리에게 고액 후원금 내=이 총리와 Y 씨도 가까운 사이다. Y 씨의 장남이 2004년 총선 직전에 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낸 사실도 확인됐다. 적어도 2년여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볼 수 있다.

‘국회의원 이해찬 후원회’가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원자의 이름을 공개해야 하는 연간 12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낸 인사는 모두 11명이다. 상대적으로 고액의 후원금을 낼 정도의 관계다.

Y 씨는 2002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하남 검단산 여대생 공기총 살인사건’과 관련해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윤모 씨의 전 남편이다. 당시 부인 윤 씨는 자신의 사위인 판사가 이종사촌인 하모 양과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청부업자들을 동원해 공기총으로 살해하도록 했다.

▽교직원공제회의 Y기업 주식 투자=교직원공제회의 주식 매입 이후 Y기업의 주가는 상승세를 계속해 지난해 7월 18∼19일 6000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떨어져 6일 종가 기준으로 3350원을 기록했다.

증권가에 따르면 Y기업은 1995년 코스닥 시장에 등록한 이후 한번도 애널리스트의 분석보고서가 나온 적이 없는 회사다. 기관투자가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은 종목이라는 뜻이다.

교직원공제회 측은 Y기업에 투자한 배경에 대해 “지난해 중소형 유망주 중에서 실무진이 20개 종목을 선택해 투자 판단을 한 뒤 투자대상종목군 선정지침 제4조(주식투자 제한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 Y기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Y기업 주식은 수익이 좋아 2004년 배당금이 주당 75원이었으나 2005년에는 두 배인 150원까지 올랐다는 것. 교직원공제회가 투자를 한 전후 시점과 지금까지 대주주인 Y 씨의 지분(727만4436주·34.97%)은 변동이 없었다.

앞서 Y 씨는 자사주를 매각하면서 거액의 자금과 차명계좌를 빌려주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200억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2001년 9월 구속돼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억 원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03년 출소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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