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유주봉]국가유공자 가점혜택 지나치지 않다

  • 입력 2005년 11월 25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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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취업난 속에 공무원시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가유공자 가점이 도마에 올라 있다. 가점을 폐지하라는 주장이 난무하는 것을 보니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푸대접을 받는 신세인 것 같다. 일부 언론은 사실과 무관한 선정적인 보도로 사회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기도 하니 안타깝다.

국가유공자로 통칭되는 보훈대상자는 누구인가. 일제의 국권 침탈로 나라를 빼앗기고 국민이 고통을 겪을 때 광복을 위해 순직하거나 항거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전투나 직무수행 중에 순직하거나 다친 군인과 경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됐거나 공헌을 한 사람들과 그 유가족이다. 정부는 이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의 일환으로 취업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기능직 공무원의 일부를 특별 채용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시험 등에 일정한 가점을 주되 합격자를 제한하고 있다. 헌법 제25조의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제32조의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의 취업보호권리 보장 간의 적절한 조화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 국민과 국가유공자의 상생과 공존을 전제로 해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생계 수단이자 자아실현 수단인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한 소중한 가치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지난해 교원임용고시 일반 지원자들이 유공자 가점제가 공무담임권 제한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등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국가유공자 가점제도를 고쳤다. 국가유공자 가점 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한 것이다.

우리는 국가를 잃는 바람에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설움을 겪었고 자유 억압에 의한 반목과 대결로 얼룩진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 국가유공자는 우리의 과거-현재-미래의 거울이다. 이제 보훈의 3자인 국민과 국가유공자, 정부가 일체가 되어 국민 통합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국민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훈하는 배려와 아량을 가지고,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존경과 예우에 상응하는 모범을 보이고, 정부는 합리적인 보훈제도 운영과 국민 통합의 분위기 조성 등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유주봉 국가보훈처 복지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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