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희균]아동 성추행 방지 외국사례 검토를

  • 입력 2005년 10월 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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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제정된 미국의 금주법은 잘못된 법이었다. 마피아는 급성장했고 미국 사회는 폭력으로 물들었다. 금주법이 가결되자 유명한 희극배우 윌 로저스는 이렇게 조롱했다. “의회에서 농담을 하면 그것이 법률이 된다. 그리고 법률을 만들면 그것은 농담이 된다.”

최근 강간범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프랑스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다. 어떤 사람은 프랑스 사람들이 농담을 심하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아동강간범(pedophilia)에 대한 거세법은 농담이 아니다. 금주법처럼 허황된 얘기가 아니다.

아동강간은 범죄이기 전에 병이다. 대여섯 살짜리 여자아이만 보면 성충동을 느끼는 남자는 징역을 살려도 치유가 안 된다. 재범률이 90%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다. 독일은 25세 이상의 강간범이 징역형과 거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법을 1970년에 제정했다.

미국에서는 아동강간범이 출소하면 이웃에 그 사실을 알리며 전자감응식 팔찌, 족쇄를 채우기도 한다. 캐나다에서는 아동강간범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데포 프로베라’라는 여성호르몬 복합물을 주사한다. 이것이 ‘화학적 거세’다.

하지만 사탕 몇 개만 주면 따라나설 아이는 널려 있고 부모들은 너무 바쁘다. 강간범을 관리하며 매주 주사 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덴마크,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 체코 등에서는 남성호르몬 생성 조직을 잘라 버린다. 이는 ‘외과적 거세’인데 그는 남자 구실을 못한다. 이때 재범률은 3% 이하로 떨어진다.

당장 거세법을 도입하자는 게 아니다. 화학적 거세가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익숙한 얘기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동안 쉬쉬했던 아동강간의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묻고 싶은 것이다.

가해자의 인권을 논하고 있을 때, 우리의 아이들은 쉽게 유괴되어 강간당한다. 피해 아동은 평생을 그 상처에 시달리며 산다. 웃어넘길 일도, 남의 나라 얘기도 아니다.

김희균 성신여대 교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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