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은 검찰이 부정확한 피의 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하지만 집권여당 전 의장의 피의 사실은 국민의 알 권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에 관한 보도는 적극적인 언론 취재의 소산일 수 있다. 지도자급 정치인이 힘없는 민초가 찾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할 정도로 검찰이 잘못했는지는 사법부가 가려줄 것이다. 이 진정이 검찰 압박용 또는 대외 과시용이 아니기를 바란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거나 부정확한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삼종삼금(三縱三擒)의 박주선 전 의원의 경우가 그런 사례로 거론된다. 그는 세 번 기소돼 세 번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통령법무비서관이었던 그로부터 소외당한 쪽의 보복이라는 설까지 나온다.
그러나 과잉수사 주장을 과장되게 펴면서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흔들어 위축시키려는 의도까지 통해서는 안 된다. 클린정치를 표방해 온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지금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돈 공천’의 진위와 범법 여부에 대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김 의원은 ‘빌렸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왜 하필 자신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청장 후보로부터 억대의 돈을 빌렸는지 석연치 않다.
철거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소환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도 미루지 말고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인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해 권력형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 부패 척결은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 사례에 대한 엄정한 처리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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