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잉 수사도, 수사 흔들기도 ‘노(NO)’

  • 입력 2005년 3월 4일 18시 17분


코멘트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보면 역풍을 맞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주 국정연설에서 선진한국으로 가는 필수과제로 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이부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은 검찰이 부정확한 피의 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하지만 집권여당 전 의장의 피의 사실은 국민의 알 권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에 관한 보도는 적극적인 언론 취재의 소산일 수 있다. 지도자급 정치인이 힘없는 민초가 찾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할 정도로 검찰이 잘못했는지는 사법부가 가려줄 것이다. 이 진정이 검찰 압박용 또는 대외 과시용이 아니기를 바란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거나 부정확한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삼종삼금(三縱三擒)의 박주선 전 의원의 경우가 그런 사례로 거론된다. 그는 세 번 기소돼 세 번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통령법무비서관이었던 그로부터 소외당한 쪽의 보복이라는 설까지 나온다.

그러나 과잉수사 주장을 과장되게 펴면서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흔들어 위축시키려는 의도까지 통해서는 안 된다. 클린정치를 표방해 온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지금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돈 공천’의 진위와 범법 여부에 대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김 의원은 ‘빌렸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왜 하필 자신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청장 후보로부터 억대의 돈을 빌렸는지 석연치 않다.

철거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소환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도 미루지 말고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인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해 권력형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 부패 척결은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 사례에 대한 엄정한 처리로 가능하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