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정주섭/낱개 앰풀에도 유효기간 표시를

  • 입력 2004년 5월 4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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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으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다. 구급차 비치용으로 항히스타민제제 등을 비롯한 앰풀 형태의 응급의약품을 낱개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대부분의 앰풀 의약품은 묶음 단위로 포장된 박스의 표면에 유효기간이 표시돼 있어 구입 당시 일일이 개별 앰풀에 유효기간을 기재해 놓지 않으면 사용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구입 즉시 앰풀에 유효기간을 기재한 테이프를 붙여 관리하고 있다. 119구급대뿐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도 낱개로 구입한 앰풀 형태의 의약품을 관리하는 데에 불편을 겪고 있을 것이다. 제약사들은 안전한 의약품 관리를 위해 각각의 앰풀에 유효기간을 표시해주기 바란다.

정주섭 전북 전주시 서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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