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뉴스]병원 의료사고 합의금도 경비

  • 입력 2003년 4월 8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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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환자나 그 가족에게 지급한 의료사고 합의금도 진료를 한 의사가 중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이 판명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의료사고 합의금이 필요경비가 되면 총수입 금액에서 이 금액을 뺀 만큼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병원측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최근 부산 모 정형외과 A원장이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원장은 97년 3월 무릎 통증이 있는 환자 이모씨에게 인공관절 수술을 했으나 이씨가 부작용을 호소하자 의료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8600만원을 지급한 후 관할 세무서에 필요경비 인정을 요구했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현행 소득세법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회계장부에서 필요경비로 넣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지만 A원장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환자 이씨가 다른 병원에서 제1차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A원장이 주의 책임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의료사고를 냈다는 것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아닌 만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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