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뉴스]“年66% 넘는 금리 내지마세요”

  • 입력 2003년 1월 6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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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6일 “연간 66% 이상의 고금리를 받는 대부업(貸付業)은 모두 불법이므로 그 이상의 금리는 내지 않아도 된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금감원 비은행감독국의 조성목 팀장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중에 광고를 하는 업체는 모두 대부업법 적용대상이므로 대출금리가 연 66%(월 5.5%, 일 0.18%)를 넘으면 당연히 불법업체”라고 설명했다.

조 팀장은 “대출금리가 연 66%라고 하더라도 근저당 설정비와 신용조사비용 명목으로 실비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연체이자율을 66%이상으로 받는 것도 불법행위”라며 “그 이상의 금리는 내지 말고 관계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대부업체는 관할 시 도나 경찰서 또는 금감원의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하면 된다.

조 팀장은 “아직도 일반인들이 대부업에 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피해신고 접수가 한달 평균 20여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27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48건 가운데 21건을 불법행위로 파악해 사법당국에 통보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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