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내달 아파트분양권 전매 규제이후 투자전략

  • 입력 2002년 8월 4일 18시 12분


9월부터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팔고사기가 까다로워진다.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도 선착순으로 받았다가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이 조치는 최근 청약시장이 과열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수도권에서 공급될 아파트 분양권,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의 환금성은 떨어지게 됐다.

따라서 여유자금을 굴리는 투자자라면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하면서 청약전략을 세워야 한다.

▽대상과 시행시기는〓분양권 전매 규제나 오피스텔 선착순 금지의 근거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9월 초 시행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개정된 규칙이 적용된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의 분양권은 규제를 받게 된다.

반면 8월 말 이전에 분양계약을 했거나 분양권을 샀다면 규칙 개정 이후라도 원하는 때 마음대로 팔 수 있다.

규칙 개정 이후에 분양권을 샀다면 분양계약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날 때까지, 중도금 2회차를 낸 뒤에만 되팔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이는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투자에 신중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틈새는 있다〓주택조합이나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몫의 아파트 분양권은 현재처럼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다. 조합원 분양권은 청약 절차를 밟은 게 아니어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해석이다.

전근 취학 결혼 치료 등을 이유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분양권을 마음대로 팔 수 있다. 다만 서울에서 경기도로 주소를 옮길 때는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허용되지 않는 곳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혼하면서 입주자 지위를 배우자에게 넘길 때,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를 하면서 분양아파트가 필요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도 분양권을 아무 때고 팔 수 있다.

▽오피스텔 구입 신중해야〓공급규칙이 바뀌면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는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고 공개청약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해야만 한다.

투자자도 사려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가 이런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한다. 분양사(시행사)뿐만 아니라 분양받은 사람도 처벌하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 분양회사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분양받은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수도권 권역별 분류 현황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전역〓서울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일부〓인천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적용), 시흥시(반월 제외)
·전역〓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김포시, 화성시, 용인시, 이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
·일부〓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오남읍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자료: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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