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 탈법 당선자 솎아내야

  • 입력 2002년 6월 16일 22시 46분


6·13지방선거 당선자 중 3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안낸 사람이 전체의 6%인 26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름대로 사정이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 4대 의무의 하나인 납세의무조차 다하지 못한 인물이 지방의 자치행정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모양새가 우습다.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는 등 악의적인 수법으로 세금을 안낸 경우가 있다면 그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가 선거비용을 법이 정한대로 썼는지 꼼꼼히 실사해 위반한 경우는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 1998년 2기 지방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 7명을 포함해 모두 107명의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 취소됐다. 이번 지방선거과정에서는 불법 탈법 사례가 4년 전 선거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당선 무효가 늘어날 개연성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불법 탈법 당선자들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민선 1기(1995년)의 전체 기초단체장 중 10%인 23명이 사법처리됐다. 2기에서는 두 배인 46명으로 늘어나 다섯 명에 한 명 꼴이 됐다.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16명 중 5명(31%)이 사법처리됐다. 단체장 비리→사법처리→지방행정 공백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그 폐해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간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애초에 잘라야 한다.

단체장 비리의 근원은 돈선거에 있다. 법정 비용을 초과해 선거운동을 하고 그 덕에 당선된 단체장의 경우 임기 중 쓴 돈을 벌충하기 위해 비리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부 당선자들은 법정 선거비용의 5∼10배를 썼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선관위의 형식적인 실사로 이들이 지방행정의 수장(首長)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불법 탈법 당선자를 솎아내는 일은 지금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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