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국세청 절세가이드 "개업전 세금계산서도 추후 공제"

  • 입력 2002년 2월 20일 17시 13분


창업을 할 때 세금 부담은 개인기업이 적을까 법인이 적을까.

국세청은 이 같은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쉽게 풀어 설명한 ‘세금절약가이드’란 소책자를 20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소규모 창업은 개인기업으로〓세율만 고려하면 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하일 때는 개인기업이, 3000만원 초과일 때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사업규모가 작을 때는 일단 개인기업으로 시작한 뒤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다. 간이과세자는 2∼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20∼40%만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지만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개업 전에도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자〓사업을 준비하면서 쓴 사업장 설치비와 비품구입비 등도 나중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받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된다. 다만 사업자 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전 거래분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6, 12월말에는 대량매입을 피하라〓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6월과 7∼12월로 나눠진다. 만약 6월말이나 12월말에 대량으로 물건을 사면 매출은 다음 과세기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액을 줄였다는 오해를 받아 세무조사를 당하기 쉽다.

▽돈이 없으면 세금을 나눠서 내라〓K씨는 내야할 소득세가 2500만원인데 가진 돈이 1500만원밖에 없어 고민하고 있다. 소득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일부를 나눠서 낼 수 있다. 이를 분납이라 한다.

▽폐업을 하더라도 신고하라〓J씨는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폐업을 한 뒤 이에 따른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J씨는 몇 년 뒤 다시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하려 했으나 체납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크게 불어나 있었다.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등록증을 주기 전에 임차보증금 등을 압류하고 다른 재산도 확인되는 즉시 압류하여 공매한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