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당 소득공제 가산세, 공무원엔 부과안해

  • 입력 2002년 1월 14일 18시 05분


공무원이 연말정산 때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세금을 적게 낸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가산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21만여명의 샐러리맨에 대해 연말정산 부당소득공제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하고 그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물리고 있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않는 것이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공무원이 연말정산 때 부당공제를 받았더라도 해당금액을 환수하지만 부가세는 물리지 않고 있다. 이는 공무원에게 가산세를 물리려면 1차적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인 국가에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벌금성격의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법논리상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세금을 적게 내면 적게 낸 세금과 그 금액의 10%의 가산세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직장인의 세금징수와 소득공제 등은 원천징수자인 소속 회사가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말 연말정산 때 고의든 실수든 잘못해 세금을 적게 낸 21만여명의 샐러리맨들은 모두 작년에 가산세를 물었다. 부인이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경우 배우자 공제와 부인 이름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데 별 생각 없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

재경부 관계자는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공무원은 청와대와 감사원 등 주요기관에 통보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 세법에도 국가에 가산세를 물리지는 않아 제도를 고치기는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