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가 임대사업자 '세금비상'

  • 입력 2001년 12월 11일 18시 27분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7일 통과됨에 따라 상가임대 사업자들에게 ‘세금비상’이 걸렸다.

국세청은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가임대사업자들이 세금을 줄여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세시효가 남아 있는 과거 5년치 세금도 소급해서 추징키로 최근 내부방침을 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1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세금과 관련한 유보조항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으로서는 법에 따라 세금을 추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상가임대차 계약서는 실제 계약용과 세무서 신고용 등 이중으로 작성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어서 세원(稅源)관리가 매우 취약한 부문 중의 하나로 꼽혀왔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계약금액을 줄여 신고하면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금액을 줄여 신고하기로 합의하기가 어려워진다.

이 법은 상가 건물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질 때 모든 권리에 앞서 영세상인들에게 최우선 변제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법 시행일인 2003년 1월 1일 이전에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도록 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실제 계약금액을 세무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감춰진 이중계약서들이 줄줄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금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탈세 제보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전산개발작업을 내년 상반기(1∼6월)중에 마치고 이르면 7월부터 확정일자 신고를 받기로 했다.

국세청은 상가 임대사업자 수가 전국적으로 40만∼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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