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코스닥 최종부도 즉시 퇴출

  • 입력 2001년 11월 23일 18시 44분


내년 4월부터 주가가 일정기간 액면가의 20%에 미달한 코스닥기업은 등록이 취소된다.

회계법인 감사 후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을 받았거나 ‘한정’의견을 받더라도 그 사유가 ‘감사범위 제한’인 경우엔 곧바로 등록취소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기업은 즉시 퇴출되고 자본이 전액 잠식되거나 50% 이상 자본잠식이 2년 연속 계속된 기업도 등록취소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강화된 코스닥시장 퇴출기준을 담은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적용하면 현 시점에서 최저주가요건 미달 3개사, 감사의견에 따른 10개사 등 모두 29개사가 퇴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가가 액면가의 20%(액면가 5000원일 때 1000원) 미달인 상태로 30일간 지속되면 일단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이후 60일 중에서 액면가의 20%에 미달하는 날이 연속 10일이 되거나 액면가 미달 일수가 30일 이상일 경우 자동 등록취소된다.

또 월간 거래량이 자본금 규모에 따라 총주식수의 0.3∼1%를 넘지 않으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3개월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퇴출 된다.

자본잠식 및 감사의견 기준은 내년 1월 2일 이후 사업보고서를 내야하는 법인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코스닥 등록기업들은 이번 연말 결산실적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등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주요 코스닥퇴출기준 개정 내용
개정 내용유예기간
최종부도, 은행거래정지시 즉시 퇴출
주가가 액면가 미만 20%로 30일간 지속시*60일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의견일 경우즉시 퇴출
월 거래량이 자기자본에 0.03∼0.01%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신규종목은 3개월간 미지정
공시위반으로 투자유의종목 지정 후 1년내 재차 불성실공시즉시퇴출
소액주주수 200인 미달1년간 해소 안될 경우 퇴출
주된 영업 6개월 이상 정지6개월간 〃
자본전액잠식, 50%이상 2회 연속 잠식즉시퇴출
2년간 3회 이상 불성실공시 지정즉시퇴출
1.*은 시행일이 내년 4월1일, 나머지는 1월2일 이후부터 적용.
2.기존 부도기업 및 자본잠식기업 등은 기존규정 적용.(자료:코스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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