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콜라텍서 지르박은 무죄"

  • 입력 2001년 11월 18일 18시 31분


▽…대법원은 성인 콜라텍에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지르박을 추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1)에 대해 “당국에 신고하고 영업을 하도록 법률에 정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지르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며 7일 무죄를 확정…▽…재판부는 “검찰은 지르박이 국제표준무도에 포함된 자이브와 같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경기용이 아닌 사교용 댄스인데다 스텝과 손동작도 다르므로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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