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가 합법화된 지가 언젠데 ‘죽는 일이 있어도’ 안 된다니 뭘 알고나 하는 말인가. 교육부장관이 수없이 들락날락하며 이 나라의 ‘백년지대계’를 ‘일년지소계’로 바꾸어 놓고, 그때마다 높으신 교수님들이 해외에서 들여온 교육이론 실험의 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선생이 가당치도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선생을 폭행한다니. 이 나라의 교수의 입에서 할 수 있는 말인가. 세계화시대에 살아남을 길이 진정 교육뿐이라면, 교육의 한 주체인 우리 교사들의 인권은 이렇게 짓밟혀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김 정 선(hsw02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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