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외국인도 주식빌려 투자 가능…외환거래규정 개정

  • 입력 2001년 11월 2일 18시 24분


해외유학생들은 6일부터 출국할 때 필요한 추가경비를 5만달러까지 세관에 신고만 하면 갖고 나갈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들도 증권회사나 투자신탁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주식을 빌려 파는 대주(貸株)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외국환거래 규정을 이같이 고쳐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규정은 해외유학생의 편의를 위해 5만달러까지의 추가경비는 세관에 신고만 하면 갖고 나가도록 했다. 현재는 10만달러 이하는 은행에서 확인받고, 10만달러를 넘을 때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미확인 또는 미신고 금액은 갖고 나가지 못하게 돼 있다.

개정 규정은 또 외국인이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는 주식한도를 1인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고 증권투자전용계정을 만들어 주식 거래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증권투자전용계정을 만들 수 없도록 해 외국인의 대주거래가 이뤄지지 못했다.

역외(域外)펀드가 변칙적인 외자유치를 통한 주가조작이나 자사주 취득한도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역외펀드를 자회사인 역외금융회사로 분류하도록 했다.

금융기관이 설립한 역외펀드는 출자한도와 신용공여한도, 연결재무제표 작성 등 감독을 받고 상장·등록법인이 설립한 역외펀드는 사업보고서와 연결재무제표에 투자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에 열리는 월드컵과 아시아경기 기간의 앞뒤 2개월동안 외국에서 원화를 바꿀 수 있도록 한은이 외국 은행에 원화를 수출하기로 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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