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의료 전문지식이 부족해 의료사고를 당하고도 제때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일반인의 의료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김선중·金善中 부장판사)는 24일 김모양(7)의 가족이 “분만시 병원의 잘못으로 딸이 뇌성마비를 앓게 됐다”며 의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는 김양의 가족에게 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야간에 입원한 산모를 간호조무사들에게만 맡긴 채 관리,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고 제왕절개가 필요한 상태인데도 자연분만을 강행하는 등의 잘못으로 결국 김양의 뇌가 손상돼 뇌성마비 상태에 빠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없어지므로 이 소송은 이미 그 시효가 지났다는 것이 박씨의 주장이나 의료사고는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 여부를 쉽게 알 수 없으므로 김양 출생 때 가족이 박씨의 과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