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채업자 66% "등록않고 영업하겠다"

  • 입력 2001년 10월 30일 18시 53분


“3000만원까지 사채(私債)를 빌려줄 때는 연간 이자를 60%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금융이용자보호법(이자 제한법)의 뼈대. 이에 대해 사채업자의 66%는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사업자등록을 포기하겠다”고 금융감독원의 설문조사에서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연 60%인 이자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며 민주당과 정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

▽설문결과〓금감원이 미등록업체를 포함해 국내 92개 사채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채업자의 66%는 “법안이 통과되면 ‘지하’로 내려가겠다”고 답했다. 특히 대출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법안대로는 장사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등록거부의 이유로는 ‘연 60%를 받아선 수지가 안 맞는다’는 이유가 90%를 차지했다.

사채업자들은 현재 신용불량자인지 여부에 따라 102∼152%의 이자를 받고 있다며 이자율 상한선이 최소한 연 10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현재 빌려준 돈의 24%는 떼이고 있고 △신용금고 등에서 돈을 빌릴 때 연 36%로 빌려오는 점을 꼽았다.

사금융업자들은 이밖에 대출금 회수를 위해 ‘늦은 시간’에는 어떤 경우에도 가정방문이나 전화를 걸지 못하도록 한 법안내용과 관련, 채무자가 고의로 독촉편지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은 경우엔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 고언(苦言)〓금감원은 이 같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연 60%인 이자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며 조심스럽게 민주당과 정부에 건의했다. ‘금융당국이 사채업자의 편을 들어준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법안내용이 그대로 통과되면 사채시장이 마비돼 사채 외에는 돈을 빌릴 곳이 없는 300만 신용불량자가 최종피해자가 된다는 것.

금감원 실무자들은 “현재 신고받은 사채피해 2700건의 평균 금리가 연 240%”라며 “100% 상한선이라도 지켜지기만 한다면 큰 소득”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설문에서 드러난 연이자율이나 자금조달 비용 등을 100%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국세청이 S업체를 세무조사한 결과 이른바 ‘큰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의 이자율이 연 30%이고, 떼이는 비율도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일본도 83년 대금업법이 제정된 뒤 19만명의 등록 대금업자가 1만9500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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