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계기준 어겨도 불성실 공시 해당

  • 입력 2001년 10월 16일 18시 52분


기업이 회계 기준을 어겨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한정’또는 ‘부적정’의견을 받았다고 하자. 앞으로는 지적 사항을 고친 ‘수정 재무제표’를 공시하더라도 불성실 공시에 해당돼 처벌받는다.

유지창(柳志昌)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상장회사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제5차 감사인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기업이 회계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경우에도 증권거래법상 공시 의무 위반으로 간주돼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위원장은 특히 “주권상장이나 코스닥등록 심사 때 해당 기업의 내부회계통제시스템 구비 여부를 중요한 심사 항목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3년간의 상장사 감사보고서 표본을 추출해서 감리한 결과, 지적 비율이 평균 30.3%나 됐다”며 “이같은 부실 감사가 이뤄지는 것은 감사서비스 비용 부담자인 회사가 엄격한 외부 감사인을 기피하고 이로 인해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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