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창(柳志昌)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상장회사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제5차 감사인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기업이 회계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경우에도 증권거래법상 공시 의무 위반으로 간주돼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위원장은 특히 “주권상장이나 코스닥등록 심사 때 해당 기업의 내부회계통제시스템 구비 여부를 중요한 심사 항목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3년간의 상장사 감사보고서 표본을 추출해서 감리한 결과, 지적 비율이 평균 30.3%나 됐다”며 “이같은 부실 감사가 이뤄지는 것은 감사서비스 비용 부담자인 회사가 엄격한 외부 감사인을 기피하고 이로 인해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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