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카페]이사비용 바가지 안쓰려면 '복비' 직접 계산

  • 입력 2001년 9월 12일 18시 40분


《가을엔 이사하는 집들이 적지 않다. 요즘에는 본격적인 이사철이 되기 전에 이사를 하는 가구들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전세를 얻거나 집을 사거나 부동산중개수수료와 포장이사비는 주부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 전용면적 25평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할 때 총 이사비용이 200만원에 이르기도 한다. 이번 재테크카페에서는 이사비용 지출에 걸맞은 이사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점검했다.》

▽백승실 한국소비자보호원팀장〓작년 한 해 동안 중개수수료를 제외하고 이사와 관련된 상담건수는 2587건이었다. 올해 8월 말 현재 2594건이 접수돼 작년 한 해 건수를 넘어섰다. 포장이사의 경우 현장방문을 한 뒤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막상 이삿짐을 옮겨놓고 나서 추가비용을 요구하거나 약속보다 적은 인부나 차량을 보내는 것이 소비자 불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황순덕 건설교통부주사〓아파트단지에는 싸게 이사할 수 있다는 안내전단이나 할인권(쿠폰) 등이 배포되기도 한다.

▽백 팀장〓에어컨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거나 가스관을 부착하는 서비스는 부대비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소비자가 잘 모르니까 이런 부대비용을 제외한 채 이사비용이 싸다고 고객을 유인하는 식이다. 요즘에는 포장이사업체가 많아서 출혈경쟁을 하면서 소비자에게 가욋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삿짐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경우도 있지만 영세이사업체의 경우 제대로 배상을 받기는 힘들다.

▽이양숙 Z24과장〓포장이사업체를 고를 때 가격만 보면 피해를 볼 수 있다. 영세업체들은 같은 직원이 하루에 2차례 이사를 해주면서 아르바이트직원을 많이 쓰기도 한다. 소비자는 어느 항목에 부대비용이 들어가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사다리차를 쓰거나 에어컨 그랜드피아노 정수기 등이 있으면 이사비용이 추가된다. 작업인부들의 식사비와 수고비 등을 추가로 내야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계약서를 쓸 때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낭패를 하지 않는다.

▽모현숙 플러스부동산컨설팅대표〓중개수수료를 아끼려고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직거래는 권리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중개수수료의 몇배나 되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중개사를 선택할 때는 허가업소인지 먼저 살펴야 한다. 요즘 언론매체에 많이 등장하는 떴다방은 허가없이 중개업을 하는 것이다. 허가업체는 공탁이나 공제보험 보증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해 있어 고객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장〓이사업체를 선정할 때도 관허업체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관허업체들은 500만원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다.

▽모 대표〓주택 매매의 경우 중개사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치를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문제가 있는지를 매수자에게 알려준다. 매도인도 모르는 가압류나 가처분이 발생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또 작년에 중개업법이 일부 바뀌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해 준다. 매수자에게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기본상태는 물론 도배와 수도 교통 일조권 등까지 확인설명해 주도록 돼있다. 임대차도 계약금과 잔금을 치를 때 등기부등본을 세입자에게 전달해준다. 특히 계약을 하면 등기소에서 곧바로 확정일자를 받아주기도 한다.

▽백 팀장〓중개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수수료가 너무 많다는 민원이 대부분이다. 작년 1년간 수수료 상담건수가 2329건이었는데 올해 8월 말 현재는 2061건에 이른다. 작년에 중개업법이 개정돼 수수료체계가 바뀐 뒤에도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은 줄어들지 않았다.

▽모 대표〓주택은 매매가가 5000만∼2억원인 경우가 가장 많은데 수수료는 25만∼80만원이다. 전세는 5000만∼1억원대의 물건이 제일 많은데 수수료는 20만∼30만원이다. 일부 고객들이 수수료를 건네주면서 공돈 주는 것 같다는 말들을 하는데 서비스를 제대로 받으면 된다.

▽백 팀장〓중개수수료를 많이 준 경우는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하기가 어렵다.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해 보라고 안내하는게 고작이다.

▽황 주사〓평균 중개수수료율은 미국 6%, 일본 3%, 영국 1.5%이고 우리는 0.9%이다. 선진국들은 소득수준도 높고 이사 횟수도 우리처럼 많지 않다. 총액으로 보면 우리 수수료가 적지 않고 물가수준으로 봐도 낮은 것이 아니다. 중개사무실에 들어가면 등록증과 손해배상증명서 수수료율표가 반드시 게시돼 있다. 수수료율표를 보면 고객이 직접 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만 살펴봐도 해당 주택에 대해 어느 정도는 소상하게 알 수 있다. 작년에 새로 생긴 중개의뢰계약제도를 활용하면 중개업소와의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백 팀장〓이사업체와 계약할 때는 서면계약서를 써두어야 한다. 이삿짐이 없어졌거나 파손됐다면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아두고 사진도 찍어 보상을 요구하는 게 좋다. 또 중개수수료를 건네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한다. 영수증이 있어야만 나중에 지나치게 많이 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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