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굿 효험없으면 돈 돌려줘야"

  • 입력 2001년 7월 13일 18시 45분


▽…30대 의류 디자이너 A씨는 지난해 11월 한 여성지에서 무속인 B씨의 인터뷰 기사를 본 뒤 B씨에게 전화로 “짝사랑하고 있는 유부남인 동료직원과 함께 살게 해 줄 수 있느냐”고 묻자 B씨는 “굿을 하면 다음해 2월말까지 소원 성취할 수 있다”며 굿값 등으로 600만원을 요구…▽…A씨는 결국 돈을 주고 굿판을 벌였으나 3월까지 ‘효험’이 나타나지 않자 “소원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돈을 돌려달라”며 B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는데…▽…이에 대해 서울지법 전광식(全光植) 판사는 “B씨가 A씨에게 약속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책임은 져야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은 A씨도 책임이 있는 만큼 전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면서 “400만원을 돌려주라”고 조정 결정….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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