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11일 삼성전자가 한컴을 상대로 신청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은 작년 12월 11일 한컴과 보라테크가 자사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훈민정음'의 소스코드를 도용했다며 한컴 등을 '지적재산권 및 영업기밀 침해'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 제소하며 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지법 민사부는 가처분 신청 기각 이유에서 "워드프로세서 중요 부분에 대한 소스코드(핵심코드)는 이미 공개돼 다른 업체도 이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제품을 개발해 왔다"고 밝혔다.
훈민정음도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개발된 것이므로 표준화된 프로그램 부분이나 프로그램 작성규칙까지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한컴 관계자는 "삼성이 저작권 소송을 거는 이유는 선발 업체인 한컴을 공격하기 위한 것일 뿐 실제 저작권 문제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 검토과정에서 복잡한 기술적 분석을 하지 않은 것 같다" 고 아쉬워했다.
그는 또 "정식 재판에서는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저작권 분쟁이 장기화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이번 저작권 분쟁에 대해 업계에서는 '보라테크 개발자들이 훈민정음 연구팀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삼성이 소송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박종우<동아닷컴 기자>he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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