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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5일 0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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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은 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한 전 과정을 전산처리하면서 이같은 정보를 토대로 건축대장을 작성해 전자도면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건축통계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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