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시장 잇단 훈풍

  • 입력 2001년 5월 23일 18시 21분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알면 돈이 보인다.’

새삼스러운 말은 아니다. 그러나 올해들어 정부가 주택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갖가지 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부동산 업계는 이 말을 실감하고 있다.

22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대표적이다. 신축 주택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면제, 무주택자에 대한 저리 융자 등이 주요내용. 98년 아파트 분양권 전매허용과 분양가 자율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건교부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카드를 내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제 혜택을 잘 알아두면 절세(節稅)를 할 수도 있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알 수 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화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임대주택 건설활성화, 리모델링 지원 강화 등이다.

우선 리츠는 소액 및 기관투자자, 외국계 부동산 펀드들이 리츠회사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제도로 벌써부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마치 주식시장처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에 적기에 투자할 경우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을 흡수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국민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공유지를 적극 활용키로 한 것은 주택공급을 늘려 월세 안정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공 택지에서 소형 주택용 면적은 50%에서 60%로, 임대주택은 10%에서 20%로 각각 10% 포인트씩 늘리기로 했다.

7월 중순이후 20년 이상 된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된 것도 주택의 증개축(리모델링)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20년 이상 된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운동시설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부터 수도권에 새로 짓는 아파트 등에 부과되는 광역 교통시설부담금은 아파트의 ‘생산 원가’를 높이는 요인이다. 택지조성 및 건설비용 등이 올라가 0.2∼1.6%의 분양가 인상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건물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바꿔 주거용 건물과 함께 사무실과 상가 등도 세입자 보호를 하게 되는 경우 상가 건축 유인은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 등에서 융자를 받아 건물을 짓는 경우 세입자 보증금 등이 융자금 상환보다 우선 채권으로 되면 은행들이 융자를 꺼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빠르면 7월부터 바뀌는 또다른 임대차보호법상의 변화는 세입자 전월세 보증금의 우선변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이다. 한도 인상은 서울 광역시 1200만원, 기타 지역 800만원에서 수도권 1600만원, 광역시 1400만원, 기타 지역 1200만원 등이다.

▼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것들▼

항목내용
임대차보호법 개정전세보증금 우선변제 한도 확대
상가도 임대보증금 보호대상 포함
세제 개편일정 규모 이하 신축주택 등록세 취득세 감면
고급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광역교통부담금수도권에 부담금 부과
리모델링 활성화20년 이상 아파트 복도식→계단식 개조 가능 등 지원
리츠소액 기관 외국펀드의 부동산 투자활성화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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