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청 공무원이다. 며칠 전 '판결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 서울 행정법원에 갔다. 행정과 민원창구에 신청서 1부를 냈더니 담당자는 책을 읽으면서 2부를 작성해 오라고 했다. 복사해서 제출하면 안되냐고 물었더니 신청인의 도장 때문에 그렇게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다음날 오후 신청서 2부를 다시 제출했더니 담당자가 재판중이라고 했다. 옆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기다리든지 다음 날 또 오라고 했다. 결국 사흘째 되는 날에야 제출한 서류에 법원 사무관의 직인을 날인한 확정판결증명원을 받을 수 있었다. 법원이 첫째날 서류 1부를 냈을 때 복사본을 보관하든지 복사본에다 직인을 날인해 주면 민원인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