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교육청 직원 '학교운영위' 참여 논란

  • 입력 2001년 3월 21일 21시 34분


“공무수행의 일환이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다.”

일부 지역에서 교육감 선거의 선거권을 갖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교육청 직원들이 대거 참여하는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6년 국·공립 초 중 고교에 처음 도입된 학운위는 해당 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자문하고 학교장을 상대로 특정사안에 대한 보고 요구권을 갖는 한편 교육감 선거에서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같이 구성된 학운위는 그러나 교육청 직원이 학운위 구성원 중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에 참여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특히 지역위원은 대상범위가 포괄적이어서 교육청 직원의 출마가 사실상 무제한 허용돼있다.

실제로 대구시 선관위가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조사한 결과 대구시내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가운데 교육청 직원 137명이 참여,전체 운영위원(4500명)의 3.3%, 전체 지역위원(562명)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73개 국·공립학교 가운데 교육청 직원이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학교는 무려 43%인 126개나 된다.

또 오는 7월 교육감 선거가 실시되는 울산도 20일 현재 남구 S여고에 교육청 직원 2명이, 중구 O중에 1명이 각각 학교운영위원으로 참가하는 등 오는 30일까지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지난해(40여명)보다 더 많은 교육청 직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 선관위는 지난 12일 중앙선관위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건의문을 보내 “학교에 대한 예산권과 인사권을 행사하는 교육청 직원의 학운위 참여는 학운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공직자의 선거운동금지에 배치된다”며 관련법령을 개정하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 출마시 공직을 사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와 경실련 등 사회단체도 교육청 직원의 학운위 참여가 현직 교육감의 재선을 직 간접으로 돕는 결과를 낳고 학운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법개정을 촉구했다.

반면,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기획과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는 학운위의 업무 가운에 일부에 불과하며 학운위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교육공무원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반박,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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