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내달 판매 새 연금저축 세제혜택 줄어

  • 입력 2001년 1월 28일 18시 44분


새로운 연금저축이 2월5일부터 판매되면서 ‘연금 재테크’에도 새 전략이 필요하게 됐다.

기존 연금상품에 가입해있다면 새 연금저축이 세제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새 상품을 드는 것보다 기존 상품에 불입한도 내에서 추가로 돈을 붓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또 3월부터 금융기관간 연금계좌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게 되고 은행 보험 투신 등이 상품을 달리 판매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금융기관으로 계좌를 옮기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기존 상품에 추가로 넣어라〓기존의 개인연금저축은 지난해 연말로 신규계좌 개설이 끝났다. 아직 개인연금 상품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노후준비를 위해 다음달에 선보이는 새로운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새 연금저축은 분기별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아 기존 상품의 소득공제한도 72만원보다 소득공제혜택이 커졌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는 새 상품보다는 기존 상품에 넣는 것이 유리하다. 새상품엔 세제혜택이 줄었기 때문이다. 새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을 지급받을 때 ‘소득공제된 금액과 발생한 이자’에 대해 10%의 연금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특히 연금지급시 연금소득세와 별도로 발생 이자분이 금융종합소득 과세대상에 함께 포함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반면 기존 상품은 이자소득과 소득공제액에 대해 완전 비과세가 된다.

또 중도해지에 따른 벌칙조항도 강화됐다. 새 연금저축의 경우 불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소득공제 금액과 이자소득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세를 내고 여기에 5%의 해지가산세가 중과세된다. 5년이 지난 다음에는 20%의 기타소득세만 물면 된다. 반면 기존 연금상품은 5년이 지나면 소득공제액 추징이나 중도해지 수수료없이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만 물면 된다.

또 고금리시대에 설정된 신탁상품의 경우 현재 9%대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앞으로 설정될 연금신탁은 저금리로 아무래도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몸에 맞는 금융기관 골라라〓새로운 연금상품은 은행 보험 투신별로 상품명도 틀리고 내용도 조금 다르게 판매될 전망이다. 은행은 ‘연금신탁’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며 신탁상품이지만 원금보전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 지난해 수익률이 평균 9% 수준으로 새로 판매되는 연금신탁도 비슷한 수익률을 제시할 전망.

보험권은 ‘연금보험’으로 판매한다. 보험권은 은행 상품과 달리 연금 수혜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계속 탈 수 있는 연금종신형을 내놓을 계획. 또 은행과 투신권의 실적배당형 신탁상품과 달리 확정금리형 연금신탁도 선보일 예정이다. 확정금리는 5%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금리가 다소 낮지만 안전하고 보장보험 성격이 가미됐다.

투신권의 상품은 기본적으로 은행권과 유사하지만 원금 보전이 되지 않고 은행 투신권 상품과 달리 예금자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나 은행 보험에 비해 상대적인 고수익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금까지는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겨 개인연금 가입 금융기관을 옮길 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연금 계좌를 옮길 수 있다. 이를 고려해 금융기관을 옮겨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기존의 개인연금상품도 금융기관을 바꿀 수 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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