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올해부터 달라지는 재테크제도-절세

  • 입력 2001년 1월 11일 18시 40분


재테크의 기본은 세금을 절약하는것부터 출발한다.

올해부터 부부합산 이자 및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서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되면서 이자소득세가 22%에서 16.5%로 인하됐다.

금융기관 절세상품에는 세금을 완전히 면제받는 비과세상품과 낮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적게 내는 세금우대형상품 등 두가지가 있다. 특히 세금우대상품은 과거엔 개별상품별로 가입한도가 정해져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한 개인이 가입한 우대상품 액수를 합쳐 한도가 정해진다.

▽비과세상품〓현재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근로자우대관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이 있다.

이중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신용협동기구(농협 및 수협의 단위조합,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의 출자금 및 예탁금도 해당된다. 조합원과 회원의 출자금은 1000만원(1인1통장 기준)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예탁금은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세금혜택면에서는 증권 투신 은행에서 판매하는 근로자주식저축을 따라갈만한 상품이 별로 없다. 1인당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불입금액의 5.5%(주민세 감안)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10배 가까이 절세효과가 크다.

비과세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처럼 세금혜택이 많기 때문에 가입자격 등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 중복가입하거나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한다.

▽세금우대상품〓대상저축은 소액가계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하이일드펀드 소액채권저축 소액보험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 장학저축 등이다. 단 비과세저축상품과 주택청약저축 신용협동기구 출자금 및 예탁금은 제외된다.

가입한도는 1인당 △일반인 4000만원 △노인 및 장애인 6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 등이다. 노인의 기준은 남자 60세이상 여자 55세이상이다. 작년까지는 저축종목에 따라 가입한도가 정해져 1인당 1억원정도까지 가능했으나 올해는 많이 줄어든 것.

예를들어 일반인의 경우 4000만원까지는 우대세율인 10.5%(소득세 10%+농어촌특별세 0.5%)를 적용하지만 초과분은 일반과세율인 16.5%(주민세 1.5% 포함)를 적용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작년말까지 이미 가입한 세금우대상품은 가입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만기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주택청약저축은 통합한도에 포함되지 않지만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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