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이드]- 챙기는 만큼 이득

  • 입력 2000년 12월 4일 18시 36분


△기부금 범위 늘어나〓작년까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이재민 등에 대한 기부금품만 전액 공제됐으나 올해는 몇가지가 추가됐다. 사회복지활동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한 기부금도 전액공제된다.

또 한국복지재단,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결연기관을 통해 기부한 불우이웃돕기 금품도 대상이 되지만 그외 불우이웃돕기금품은 근로소득금액의 10% 이내에서 공제된다. 유료 양로시설, 노인교실에 기부한 금품도 10% 한도적용을 받는다.

문화 예술 교육 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5%한도 적용을 받았으나 올해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공제기부금을 뺀 금액의 10%한도로 크게 확대되며 노동조합비와 교원단체회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자금소득공제는 어떻게 바뀌나〓작년까지는 주택청약저축, 청약부금,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저축마련저축 가입자는 저축부금불입액의 40%를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주택청약부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10월말 이전 이미 가입된 주택청약부금은 경과규정으로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공제가 가능한 불입액 한도는 240만원(소득공제 96만원)이며 10월말 현재 불입액이 240만원을 넘지 않으면 11월과 12월 불입액을 공제대상에 넣을 수 있다. 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제도가 신설돼 저당차입금의 11월 1일 이후 이자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제대상이 되는 주택마련저축의 저축부금불입액과 이자상환액 등 전체주택자금 소득공제는 300만원이 한도다.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비과세 범위가 상향조정됐다. 국외근로소득이 11월 100만원, 12월 200만원이 있는 경우 비과세금액은 250만원이다. 그달의 급여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 부족액은 다음달로 이월해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다.

△가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근로소득자가 배우자, 20세 미만인 자녀 2명, 올해중 만 20세가 되는 자녀 1명을 가졌을 경우 기본공제액은 얼마나 될까.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 연도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는 모두 5명이며 공제금액은 100만원씩 500만원이다.

△주민등록이 따로인 부모는〓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자에 해당)가 가능하다.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의 계산〓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고 카드사용금액이 11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현금서비스 5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50만원, 병원비 200만원 포함)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60만원이다. 제세공과금,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결국 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은 1100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900만원이며 총급여액의 10%(3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600만원)의 10%만을 공제해주므로 소득공제액은 60만원이 된다.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부활되는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면 3000만원을 한도로 저축액의 5%를 투자조합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투자 방식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한 돈도 투자 및 출자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장외시장 등에서의 주식매입분은 제외된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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