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담배인삼공사 동일인 지분한도 현행 유지

  • 입력 2000년 10월 18일 08시 41분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담배인삼공사의 동일인 소유한도 7%를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담배인삼공사의 동일인 소유한도는 당초 계획에 2000년까지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잎담배 농가 보호와 재벌참여 제한의 필요성때문에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에 대한 지분 제한과 관련,동일인 한도는 내국인과 같이 1인당 7%이고 외국인 전체한도는 25%로 설정되어 있는데 외국인 한도의 조정 문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다만 담배의 제조 독점은 금년말까지 폐지하기로 하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담배제조 독점이 폐지되면 현행 담배값 인가제를 수입 담배와 같이 신고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정부(국책은행 지분 포함)가 보유한 담배인삼공사 지분 63%는 적극적인 민영화를 위해 가급적 조속히 매각을 추진하되 적정가 매각을 위해 다양한 매각 방식을 강구하고 규모와 시기도 신축적으로 조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승윤<동아닷컴 기자>par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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