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버스불법·난폭운행 근절방안 9월 시행

  • 입력 2000년 8월 6일 18시 58분


“신호위반, 급차선변경, 무정차통과, 개문발차, 급정차…. 시내버스의 10대 불법, 난폭운행을 뿌리뽑겠습니다.”

서울시가 6일 시내버스의 난폭, 불법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제 개선, 배차간격 현실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시내버스 운전사가 불법운행으로 적발돼 부과받은 과태료나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버스회사의 교통카드요금 수입을 압류하기로 했다.

또 운송사업자가 수익증대를 위해 과태료나 과징금을 감수하면서 노선위반 감차운행 등을 계속할 경우 가장 무거운 벌칙인 사업계획 인가 등을 일정기간 제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버스전용차로로 인해 버스의 통행이 지체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전용차로 지정을 해제하거나 버스의 일반차로 운행을 허용해 통행속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시위 구간에서 교통통제가 이뤄지면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 상습시위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우회로 임시 운행 명령’이 내려지며, 2001년부터는 승차대가 설치된 곳부터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밖에 각 버스회사에 맡겨진 신규 버스 운전사에 대한 운전교육을 제3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한편 버스노조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난폭운전 개선 실천운동도 벌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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