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예금이자 세금 "되로 낼건가 말로 낼건가"

  • 입력 2000년 6월 28일 19시 18분


‘세금우대저축, 놓치지 말자!’

올 연말까지 한 사람이 세금우대로 저축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전 금융권을 통틀어 9200만원(상품별 한도는 2000만원). 그러나 내년부터는 1인당 가입 한도가 무조건 4000만원(단,노인과 장애자는 6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여유자금을 세금우대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얼마나 이득인가〓현재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22%. 그러나 세금우대의 경우 11%만 내면 된다. 일반과세로 저축해 100만원의 이자를 받는다면 이중 22만원을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실제로는 78만원을 받게된다. 그러나 세금우대로 가입한 경우엔 11만원만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89만원을 챙길 수 있는 것.

▽목돈을 어떤 상품에, 어떻게 예치할까〓전 금융권의 세금우대 예금의 종류는 대략 5가지.

가장 흔한 상품은 은행의 ‘세금우대 정기예금’이다. 금리는 은행별로 연 7.8∼8.1% 수준.

이중에서도 특히 주택청약 정기예금을 추천할 만하다. 시중은행의 청약정기예금의 경우 일반 정기예금보다 연 0.2%포인트 금리가 높은데다 가입후 일정기간이 지나면(가입후 2년 경과시 1순위, 6개월 경과시 2순위) 아파트를 우선 청약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 또 당첨후 분양권 전매시 프레미엄을 챙길 수 있는 장점도 있으며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은행이나 투신사의 노후생활연금신탁도 눈여겨볼만 하다. 수익률은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수익률은 연 8.0∼9.8%. 2년 이상 맡겨야 세금우대를 받는 게 단점이다.

일부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소액채권저축도 1인당 2000만원까지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다. 또 농수축임협의 단위조합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정기예탁금의 세율도 2.0%(2001년부터는 6.0%, 2002년부터는 일반은행의 세금우대 세율 적용)로 아주 낮다.

이밖에도 은행의 가계생활자금저축도 1가구 1통장에 한해서 1200만원까지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다.

▽예금의 원금은 보호되나〓은행의 정기예금 노후생활연금신탁 가계생활자금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이 보호되는 상품. 또 신용협동조합의 정기예탁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그러나 투신사의 노후생활연금신탁 은행이나 증권사의 소액채권저축, 새마을금고 농수축협단위조합의 정기예탁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 금융기관들도 자체 안정기금을 마련해서 운용 중이다.(도움말〓조흥은행 재테크팀 서춘수팀장)

▼핀포인트▼

다음 달부터는 2000만원의 목돈을 비과세로 ‘굴릴’ 수 있게 된다.

투자신탁회사에서 ‘비과세 수익증권’을 판매할 예정이기 때문. 일인당 투자한도는 2000만원이며 만기는 1년.

국공채에만 투자해 안전한 ‘국채형 수익증권’의 경우 연간 예상 수익률은 약 7%. 2000만원을 투자한 경우 140만원의 순이자를 챙길 수 있는 것. 만약 2000만원을 시중의 일반 정기예금에 가입했다면 현재 연 금리가 7.8∼8.3%이므로 세금을 낸 뒤 121만∼129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여유자금이 많은 경우 가족별로 분산, 투자할 만하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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