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방문판매 카드결제도 취소 가능

  • 입력 2000년 4월 17일 19시 08분


▼Q▼

사무실로 찾아온 방문판매원을 통해 자격증 시험교재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6개월 할부 조건으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 5일 후 판매회사에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현금이 아니라 신용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며 해약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방문판매원을 통해 계약을 한 경우 10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같은 청약 철회권은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한 경우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자들이 “이미 신용카드 회사에서 대금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을 취소해 주지 않고 시일을 질질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비자에게 카드회사에서 할부금 청구서가 날아오게 되지요. 사실 소비자가 카드로 할부 결제하면 사업자는 카드회사로부터 대금 전액을 일시에 받고, 카드회사는 소비자에게 매월 할부금을 받게 되므로 이미 대금이 지급된 경우 판매업자와 카드회사 사이의 철회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 소비자는 우체국에 가서 사업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신용카드 회사 앞으로 해당 계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게 좋습니다. 그 내용은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철회하니 대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정도면 됩니다. 단 신용카드사에 대한 내용증명우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판매회사가 아무리 시일을 질질 끌면서 계약을 취소해 주지 않더라도 신용카드사는 소비자에게 할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도움말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팩스상담 02-52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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