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청와대에 파견돼 친정인 검찰의 총수에게 옷 로비 사건 보고서를 건네주는 등 ‘비정상적인 교류’를 하는 바람에 의혹이 증폭되고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검찰청법 제44조의 2항이 바로 해당조항이다.
이 조항은 과거 정권에서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 수사에 일일이 간섭해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훼손해온 폐단을 없애기 위해 97년 1월 당시 야당이던 국민회의의 요구에 따라 신설됐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집권후 스스로 비난하던 그 폐단을 답습했다. 검사의 신분을 법무연수원 직원으로 바꿔 파견받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었다. 형식상의 합법을 가장한 실질적인 불법이었다.
박주선(朴柱宣)전대통령법무비서관도 새정권 출범 직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위의 강권(强勸)에 밀려 검찰에 사표를 낸 뒤 법무연수원 직원으로 신분을 바꿔 파견됐다.
박전비서관은 청와대 파견후 검찰수사에 깊이 관여한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결국 사직동팀 보고서 유출사건의 여파로 낙마하는 비운을 당했다.
문제는 박전비서관 파문 이후에도 청와대와 검찰이 다시 그 실패의 전철(前轍)을 되풀이하려 한다는 것이다.
최근 검찰에서는 박전비서관의 후임 인선을 둘러싸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청와대 관계자도 곧 검찰출신 인사로 후임인선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정권과 검찰이 박전비서관이라는 유능하고 아까운 인재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수형<사회부>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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