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집]보증보험…임차권 신청…전세금 불안 '끝'

  • 입력 1999년 10월 29일 08시 37분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에게는 전 재산과 다름없다. 전세계약 직후에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전세대란을 겪은 뒤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여전하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되돌려받는 방안을 알아본다.

▽전세금보증보험〓전세계약 후 5개월 이내에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02―3671―7000)에서 취급한다.

전세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야 하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집을 비워주는 날에 보험금(전세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세금의 0.5%로 1년마다 새로 납부해야 한다. 전세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총 보험료는 전세금의 1%가 되는 셈이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등 주거용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크기는 전용면적 50평 이하. 그러나 연립주택은 최근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지점별로 인수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압류와 가처분 가등기 등이 설정돼 있으면 보험에 들 수 없다.

▽임차권 등기명령〓과거에는 전세기간이 끝난 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받을 때까지 전세집에서 계속 살아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법원에 세입자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이 명령은 전세기간 만료 후 집을 비워도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지위를 보장하는 것. 법원에 신청한 뒤 1∼2주일 뒤에 명령문을 받고 등기가 됐는지 확인한 후 이사를 하면 된다.

▽전세권〓전세권 설정등기는 확정일자보다 더 강력한 수단.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면 세입자가 직접 집을 경매에 부칠 수 있고 집주인 동의없이 다른 세입자를 들여 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등기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하는 등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도 비싸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 쉬운 방법은 아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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