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육정수/법관의 '내부적 독립'

  • 입력 1999년 9월 22일 17시 43분


대법원장은 공사(公私)생활이 베일에 싸여 있는 게 보통이다. 대법관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거리를 활보해도 알아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 점은 장관급 이상인 공인(公人)임을 고려할 때 마음 편한 측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정치가 잘 되는 나라일수록 대법원의 비중은 매우 크다. 대법원의 독립적인 법해석과 판결이 국민생활의 사실상 최고규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행정부나 국회처럼 일하는 모습이 요란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조용한 ‘혁명’을 가져올 수도 있다. 1930년대 뉴딜정책을 쓴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관련 각종 법률을 대법원이 위헌판결했을 때 “아홉명의 늙은이가 나라를 망친다”고 탄식했다는 얘기가 있다. 박정희(朴正熙)대통령 시절 국가배상법에 대한 위헌판결도 비슷한 예다. 대법원은 이런 국가적 사안에 대한 정책적판단을 통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20세기의 마지막 대법원장’인 윤관(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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