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6년 구금 팔레스타인 장기수 석방

  • 입력 1999년 7월 19일 18시 27분


이스라엘은 이슬람원리주의 단체 ‘지하드’의 회원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6년간 구금해온 팔레스타인인 오사마 이스마일 바르함(35)을 18일 석방했다.

바르함은 앞으로 폭력활동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에 대해 위해를 가하지도 않겠다는 서약서를 쓴 다음 법원의 석방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이스라엘 당국은 93년 9월 바르함을 요르단강 서안에서 활약해온 과격단체 지하드의 회원이란 이유로 구속했으나 그동안 혐의내용이나 증거는 공개한 적이 없다.

이번 석방조치는 에후드 바라크총리 정부가 ‘행정구금’으로 알려진 재판없는 구속행위에 관해 우려를 표명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요시 베이린 법무장관은 앞으로 행정구금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행정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의 수에 대해 교도소 당국은 10명 미만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온건파 메레츠당 소속 제바하 갈론 의원은 7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텔아비브외신종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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