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법 개정안]직장인 불만우려 의보통합 후퇴

  • 입력 1999년 7월 12일 23시 25분


국민회의가 12일 내년 1월1일 의료보험 전면 통합을 목표로 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을 시행도 하기전에 개정하기로 한 것은 자영자 소득파악률이 미미한 국내 현실을 인정하고 폭발 직전인 봉급생활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자영자 소득파악률이 낮다는 현실을 무시하고 ‘사회통합’이라는 이상만 앞세운 채 의보통합을 밀어붙였던 것을 인정한 셈으로 앞으로 의보통합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작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지역과 직장, 공무원교직원조합으로 각각 분리된 의료보험을 통합함으로써 재정 안정을 꾀하고 사회통합과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동일소득에 동일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봉급생활자와 마찬가지로 자영자에게도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의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 법은 처음부터 무리라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이 법에 따르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노출된 소득이 없다면 월 의료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자영자에 대한 의료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과세소득 추정소득 신고소득 등 방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다른 대안이 없어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신고소득은 국민연금 때와 똑같은 하향신고를 불러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가뜩이나 의료보험 통합으로 불만이 거세지고 있는 봉급생활자를 자극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회의가 당초 입장을 바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회보험료에 대한 봉급생활자의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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