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피해 30만명 집단소송…주민-시민단체와 공동

  • 입력 1999년 7월 7일 19시 19분


주민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공항소음피해 집단소송에 나선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운동연합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소음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대표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포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은 옆사람과 대화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정부 대책은 극히 미진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주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국제기준보다 10WECPNL(국제민간항공기구가 사용하는 항공소음측정단위) 이상 느슨한 항공법상의 소음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국내에선 사례가 드문 공익성 환경소송으로 김포공항 주변 15만여명을 포함해 국내 14개 공항 주변 지역주민 30만명 이상이 관련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 평소80WECPNL

이상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 강서 양천구와 경기 부천 김포시 주민 100여명을 모아 이달말까지 소송을 낼 방침이다. 02―723―8119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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