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과세로 가는 길]自營者의 범위-현황

  • 입력 1999년 6월 20일 20시 13분


자영자란 일반적으로 자신과 가족끼리 또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런 개인사업자에는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탤런트 등 전문직업군과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 경양식 한정식 등 일반음식점, 각종 도소매상과 부동산 임대업, 사채업자를 비롯하여 슈퍼마켓 구멍가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에서는 본래 의미의 자영업자 이외에 2∼4인 영세사업장의 업주 및 근로자, 임시직 일용직근로자 등을 자영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의 숫자는 대략 884만명선. 이중절반가량인438만명이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와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다. 이들은 일반 봉급생활자보다 소득수준이 낮아 조세 형평성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세형평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집단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대형음식업소 경영자 등 고소득자영자들과 불로소득자들. 국세청은 이들의 규모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자를 포함해 274만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고소득 자영자들의 소득파악률은 학자와 연구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30∼50%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의 소득파악률이 95%를 넘는 데 반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미국 유럽 등 조세형평이 실현된 선진국에서는 자영자의 소득파악률도 80%선에 이른다. 정부가 4월부터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를 따로 설치하고 이들의 소득추적에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