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특별검사제 도입]권력형 범죄 공정수사

  • 입력 1999년 6월 10일 19시 27분


《‘고급옷 로비 의혹’ 사건을 계기로 특별검사제 도입 논란이 재연(再燃)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현재 검찰의 수사권 발동과 공소권 행사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권력층이 개입된 사건의 수사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검사가 인기를 노린 편향 수사에 흐를 우려가 있고 미국에서도 이미 실패한 제도라고 결론이 났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찬성★

특별검사제의 필요성은 그 나라의 문화적 사법풍토에서 찾아야 한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륙법 국가에 특별검사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들 국가에서는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시비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어떤가.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하고 기소 불기소에 대한 배타적 재량권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검찰권 행사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외부적 장치는 미미하다. 검찰은 그동안 정치 권력형 사건에 대한 수사권 발동과 공소권을 선별적 차별적으로 행사해 공정성 시비를 끊임없이 불러일으켰다.

검찰은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처리에 중립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권력형 범죄나 정치적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검찰과 법무부는 특별검사제가 기소독점주의와 수사권 일원화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론을 거론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이는 헌법상의 원칙이 아니라 법률상의 원칙일 뿐이다. 헌법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우위사상에 입각해 검찰권 행사가 기본권 보장에 충실하지 못할 때는 이를 수정, 변경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면 검찰의 사정수사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표적수사’ ‘정치적 희생양’ 운운의 소모적 논쟁이 줄어들고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과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특별검사제 도입에 따른 비용과 절차의 번거로움도 긍정적 효과를 감안하면 감수할 만하다. 도입도 하기 전에 특별검사제의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지만 스타검사는 어떻든 대통령의 성추문을 집요하게 파헤쳐 결국 국민의혹을 풀어주지 않았는가.

이제 특별검사제의 장단점을 논의할 단계는 지났으며 도입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다. 현 정부가 집권 전 일관되게 주장했던 대선공약이고 야당도 특별검사제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고 본다.

이석연(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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