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간접투자A to Z]금융기관 감별법

  • 입력 1999년 2월 23일 19시 01분


《은행 금융상품과는 달리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상품은 가입부터가 생각만큼 간단치않다. 우선 투자신탁 증권 종금 은행 등 가입창구가 매우 다양하다. 또 수익증권 상품은 판매와 운용회사가 별도로 분리되기도 한다. ‘간접투자펀드 금융기관 감별법’을 알아본다. 문의 한국투자신탁 고객서비스센터 02―785―1212》

▽헷갈리는 회사이름〓수익증권은 불과 2∼3년전만 하더라도 ‘투자신탁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이었다. 요즘에는 취급 금융회사가 늘어난데다 금융회사의 명칭이 엇비슷해 혼란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한국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 등 기존의 투신사는 그나마 고객들에게 친숙한 이름.

그러나 ‘투자신탁증권, △△투자신탁운용, □□자산운용’ 등 수익증권과 관련이 있는 금융회사를 나열하면 헷갈리기 시작한다.

간접투자펀드 금융기관 감별법의 기본은 ‘판매와 운용’. 판매와 운용을 모두 하느냐, 아니면 이중 하나만 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운용이란 고객들이 맡긴 돈(금융상품에 가입한 돈)을 직접 굴려 투자이익을 남기는 것을 뜻한다. 투자수익을 많이 남기려면 운용을 잘하는 금융기관을 골라야함은 물론이다.

아무튼 간접투자상품은 ‘판매 따로, 운용 따로’방식이 통용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게 포인트다.

▽판매와 운용을 모두 한다〓한국 대한투신 등 투자신탁회사는 수익증권상품을 파는 일과 고객 돈을 굴려주는 일(운용)을 모두 한다. 각 영업점을 통해 고객 돈을 유치하고 운용하는 것은 물론 고객의 인출요구시 주식 채권 등 펀드 자산의 일부를 증권시장에 팔아 돈을 내주는 일을 한다. 금융상품 가입과 해약이 은행과 같다고 보면 된다.

뮤추얼펀드(회사형 투자신탁) 운용회사인 자산운용사들도 직접 개발한 뮤추얼펀드는 고객에게 팔 수 있다. 그렇지만 국내 자산운용사는 지점 등 판매조직이 없어 전량 증권사에 위탁판매하고 있는 실정. 예컨대 ‘박현주펀드’ 운용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삼성증권 창구를 통해 고객을 끌어모았다.

▽운용만 한다〓투자신탁운용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에 예치된 고객 돈을 굴리기만하는 회사. 고객유치는 판매대행 계약을 한 증권사 지점망을 통해서 한다. 투신운용사의 운용능력이 간접투자상품 투자수익률을 좌우한다.

▽판매만 한다〓전국에 지점망이 깔린 증권사가 대표적인 간접투자상품 판매회사. 계열 투신운용사 상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여러 투신운용사가 개발한 간접투자상품을 수수료를 받고 대신 팔아주고 있다. 백화점처럼 생산자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을 진열대에 보기좋게 늘어놓고 판매하는 셈.

회사이름에 ‘투자신탁’과 ‘증권’이 함께 들어있는 국민투자신탁증권은 최근 투신사에서 증권사로 전환한 회사. 즉 증권사이기 때문에 돈을 굴리는 운용업무는 하지않고 투신운용사 상품을 위탁판매하고 있을뿐이다.

▽고객재산은 누가 책임지나〓간접투자상품을 고를 때 가장 신경써야할 사항이다.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치한 돈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

예를 들어보자. 백화점에서 구입한 TV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누가 교환 또는 보상을 해줄까. 만약 백화점에서 교환해준다면 그것은 사전에 TV제조회사와 그런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 엄밀히 따지면 교환 및 보상책임은 TV를 만든 전자회사에 있다.

수익증권도 마찬가지. 고객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고객의 인출요구에 돈을 내줘야할 곳은 투신사 투신운용사 자산운용사 등 운용회사들이다.

증권사는 수익증권을 ‘납품’받아 고객에게 팔고 고객의 인출요구에 대해서는 운용을 담당하는 투신운용사에 전달해주는 중개기능만 할뿐이다.

운용회사가 부실해 인출요구에 응하지 못하더라도 판매회사인 증권사는 자기돈으로 대신 지급할 책임이 없다. 간접투자상품의 안정성은 ‘증권사 간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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