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중위 사망사건/특조단수사]권총-金중사관련의혹 재검토

  • 입력 1998년 12월 13일 19시 34분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특조단)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김영훈중사(28)의 신병을 13일 오후 국군기무사령부에서 넘겨받아 김훈(金勳·25)중위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특조단은 그동안 김중위 사망사건을 둘러싸고 유족과 국회 국방위의 소위원회가 제기한 의혹과 두차례에 걸친 군수사당국(1군단 헌병대, 육군 고등검찰부)의 수사자료를 정밀검토하고 있다.

유족측이 제기한 의혹을 제대로 수사했는지, 안했다면 수사가 미진했거나 축소은폐 또는 빠진 부분이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사망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겠다는 것이 특조단의 방침이다.

▼현장의 권총▼

1군단 헌병대는 4월29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김훈중위는 자신의 지급권총을 이용해 자살한 것으로 종합판단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훈중위에게 지급된’이라는 표현으로 ‘김훈중위의 권총’이라는 말과는 의미가 다르다.

그러나 군수사당국은 현장에 있던 권총이 ‘김훈중위의 권총’이 아니라 ‘김훈중위에게 지급된 권총’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원래 누구의 권총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족측은 “사건현장에 있던 권총은 김모일병의 권총이므로 자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쏜 것”이라고 주장했다.

2차 수사를 맡은 육군 고등검찰부는 그때서야 “2월20일 김훈중위가 자신의 권총이 고장나 김모일병의 권총을 대신 받았다”고 설명했다.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대대본부의 권총수불대장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권총을 둘러싼 논란은 특조단이 권총수불대장의 조작여부를 확인하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총알에서 나온 지문은 사건수사와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군수사당국은 15발의 총알중 김중위의 머리를 쏘는 데 사용된 1발을 제외한 나머지 14발을 수거했다.

이중 세번째 총알에서 잠재지문이 나왔는데 미군의 경우 평소 무기를 가진 병사가 아닌 무기관리자가 총알을 넣으므로 범인의 지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특조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영훈중사 혐의▼

김중위 유족측은 두차례에 걸친 군수사당국의 조사에서 김중사가 김중위를 마지막으로 본 시간에 대해 엇갈리게 진술하고 있다며 김중사의 알리바이를 의심했다.

실제로 김중사는 김중위를 마지막으로 본 시간을 △오전11시50분 △12시 다 됐다 △11시30분경 나간 것 같다로 조금씩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받은 소대원이 대부분 (김중위를 마지막으로 본) 시간을 조금씩 다르게 말했으며 ‘김중사만’ 오락가락 번복한 것은 아니라고 특조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유족측은 한국계 미국인 법의학자 루이스 노박사의 분석을 근거로 “김중위는 암살침투 사격 등 고도로 훈련받은 전문가에 의해 살해된 뒤 자살한 것처럼 위장됐다”고 주장하며 특수부대 출신인 김중사를 지목했다.

김중사가 특수훈련을 받은 건 사실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중사는 90년 4월28일 특전하사로 임용돼 90년 5월5일부터 96년 10월까지 특전사 707특수임무대에서 근무했다.

이 부대는 △대테러팀 △해상지역대 △공중지역대 △지원팀 등으로 구성돼 있고 해상지역대 소속인 김중사는 폭파전문이었다.

특전사 관계자는 “특전사 요원의 사격실력이 일반 병사보다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김중사의 임무는 요인암살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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