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계약서 보고 또 봐야 「마이홈」차질없다

  • 입력 1998년 11월 26일 19시 43분


‘아파트 당첨’이 ‘내집마련 고생’의 끝은 아니다. 당첨부터 입주까지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 많다. 계약을 앞둔 입주예정자들이 점검해야 할 사항을 알아본다.

▼투자계획을 재검토하라〓당첨받은 아파트에서 계속 살려는 사람은 교통 등 주거여건을 다시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청약한 사람은 분양권 전매, 기존주택 구입 등 다른 투자 종목과 수익성을 비교, 투자가치를 재점검하는 것이 좋다.

계약일 바로 다음날 해약을 하더라도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분양계약서를 정독하라〓분양계약은 아파트에 당첨된 지 10일쯤 뒤 모델하우스에서 이뤄진다. 대리인을 보낼 수도 있으나 가능한 한 본인이 참석해 계약내용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서에는 △대금납부 일정 및 납부방법 △계약해제 요건 및 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방법 △입주절차 등이 나와 있다. 대부분은 공통 사항이나 선납 할인율, 연체요율 등은 업체마다 다르다.

계약일 이전에 한국주택협회나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에서 미리 표준 분양약관을 구해 검토해본다.주택사업공제조합은 분양보증 약관을 모델하우스에 비치해 놓는다. 꼭 읽어보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융자금 인출 권한을 업체에 넘겨주지 말라〓업체가 알선하는 융자금 대출계약은 대개 분양계약일에 모델하우스에서 이뤄진다. 가능하면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융자를 받고 입주예정자 스스로 업체 계좌에 입금시키는 것이 좋다. 중도금을 업체가 곧바로 인출해가도록 양해할 때에도 납부기일 직전 입주예정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납입차수만 빼가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

막연히 ‘업체가 중도금을 직접 인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출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면 업체가 1차 중도금 납부기일에 융자금 전액을 몽땅 꺼내쓸 수도 있다. 이같은 선납중도금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이 없다는 것이 공제조합의 입장이다.

▼계약금은 은행 지정계좌에 내라〓공제조합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은행계좌에 입금된 계약금만 보증이행 대상으로 간주한다. 다만 모델하우스에 출장나온 은행 직원에게 계약금을 내고 은행 명의의 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받았으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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