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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26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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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내세우는 반대 이유는 여러가지지만 하나같이 설득력이 없다. 변호사출신 한 의원은 재경위 정책질의를 통해 “민주화를 위해 크게 기여했고 사회의 소금역할을 하는 변호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면 어느 변호사가 사회를 위해 일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세무사회장을 지낸 또다른 의원은 “세수효과도 크지 않은데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관련 이익단체들은 전문직이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세를 물리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대국회 로비에 나서고 있다. 한마디로 기득권 논리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조세형평이나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들먹일 것도 없다. 구멍가게나 소규모 자영업자까지도 빠짐없이 부가세를 내는데 고소득 전문직만 계속해서 부가세를 면제받겠다는 것은 도덕적 차원에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세수증대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전문직에 대한 부가세 면제만으로도 연간 2천8백억원의 세수손실이 빚어지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과표가 양성화돼 소득세나 법인세도 더 걷히게 된다. 지금까지 음성탈루 세원 하면 늘 고소득 전문직의 탈루 소득이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 꼽혀 왔다.
전문직 부가세 부과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주장도 그렇다. 부가가치세법 개정 청원을 낸 시민단체나 조세전문가들은 부가세 환급으로 오히려 원가가 낮아지고 종사자들이 가격경쟁을 의식해 부가세를 그대로 소비자에게 떠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유는 하나다. 세원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일 것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사회의 소금역할 운운이 무색해진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세법의 기본원칙이다. 유럽을 비롯해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전문직에 대한 부가세를 빠짐없이 부과하고 있다. 한푼의 세수가 아쉬운 마당이다. 고소득 전문직만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계속 물지 않겠다는 것은 지도계층의 집단이기주의와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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