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직사회 경쟁 도입

  • 입력 1998년 10월 29일 19시 04분


마침내 공직사회에 본격적인 경쟁원리가 도입된다.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해 1∼3급 고위직의 채용 승진 심사권을 부여하는 한편 고위 전문직 30%의 민간전문가 영입, 목표관리제 및 성과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인사를 통해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외부수혈로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안의 큰 방향은 옳다. 지금과 같은 연공서열식 인사제도로는 공직사회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복지부동 무사안일 규제만능 등의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뽑기 위해서도 새 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경쟁을 부추기고 무능력자나 보신주의자는 과감하게 퇴출시킴으로써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나가야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없이 졸속으로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우선 고위공직의 민간인 영입과 계약제 도입은 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사기 저하도 문제가 될 것이다. 또 현행 관료조직에 엽관제 성격이 가미될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현저히 훼손될 수 있다.

더구나 실 국장급 고위공직자 30%의 민간영입은 당장은 무리다. 단계적인 확대가 바람직하다. 국가 사회를 지탱해주고 있는 관료조직이 흔들릴 경우 뜻하지 않은 부작용과 후유증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목표관리제와 성과급제 역시 마찬가지다. 이 제도의 성패 여부는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확보에 달렸다. 실적과 성과 외에 업무 난이도 등을 감안해 목표마다 서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 부하직원 행정서비스 고객 등의 다면평가를 활용한다고 해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범도입 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대통령권한 비대화, 장관의 인사권 축소에 따른 조직 장악력 저하, 인사관련 조직의 중복과 그에 따른 갈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야당이 권력분립과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내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만큼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이 옳다고 해서 모든 제도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최소한 두가지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고 다른 하나는 일관성과 연속성의 확보다. 그것이 담보되지 않고는 자칫 혼란만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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