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파일]세풍 워크아웃案 확정

  • 입력 1998년 10월 15일 07시 28분


조흥은행 등 세풍그룹 채권단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대상으로 선정된 ㈜세풍과 세풍종합건설에 대해 각각 4천2백억원과 3백47억원의 부채 원리금 상환을 내년 6월말까지 8개월간 유예하기로 14일 합의했다.

채권단은 ㈜세풍에 대해서는 1백56억원의 신규 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6∼64대 그룹중 워크아웃안이 확정된 것은 동아건설에 이어 세풍그룹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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