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상식]30세미만 단독세대주,청약통장 가입 가능

  • 입력 1998년 9월 8일 18시 37분


《‘어, 제가 가입한 상품이 그런 상품인 줄은 몰랐어요.’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이런 고객은 주위로부터 동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끝이다. 선택과 책임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알쏭달쏭 재테크상식’ 시리즈 세번째.

도움말:한미은행 이건홍과장(02―3455―2357∼9)》

[포인트1]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청약통장에 가입 못한다?▼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단독세대주 구성요건에 달라진 점이 있어 소개한다. 종전에는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이 되어야 아무런 불편없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었다.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소득(이자소득도 소득으로 인정)을 입증하는 소득증명원을 제출해야 세대주로 인정받았다.

올 6월부터는 20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도 제한없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소득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조항도 없앴다.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세대주가 됐다면 소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언제라도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포인트2]

▼환율이 상승하면 환(換)테크는 무조건 이익이다?▼

최근 환율 상승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재테크를 위해 외화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이 부쩍 늘고 있다. 이른바 환차익을 목적으로 한 환테크다. 문제는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으면 원화예금에 가입했을 때보다 손해라는 점이다.

이것은 달러를 살 때 적용하는 환율(전신환매도율)과 팔 때 적용하는 환율(전신환매입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3일 현재 전신환매도율은 1천3백59원이고 전신환매입율은 1천3백11원이다. 달러를 사고 팔 때의 환율차이가 48원이나 된다. 즉 달러를 산 후 환율이 전혀 변동하지 않았다면 다시 원화로 환전할 때 달러당 48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되는 셈. 더욱이 외화정기예금 금리는 원화예금 이자보다 낮은 연 7% 안팎에 불과하다.

금융전문가들은 외화예금 투자후 환율이 최소한 40원은 올라야 재미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포인트3]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전 상품은 금리가 낮다?▼

IMF 이후 고금리 금융상품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IMF 이전 금융상품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당연히 금리가 낮다고 지레짐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금리가 급락하면서 사정이 뒤바뀌었다.

한때 대표적인 고수익상품이었던 실세금리연동예금 금리는 그 흔한 상호부금(연 11.0∼11.5%)보다 못한 연 10%대로 떨어졌다. 실적배당상품인 월복리신탁은 현재 연 13.5%의 배당률을 유지,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듯 하다. IMF 이후 판매된 신종적립신탁 수익률(연 15.5% 안팎)에는 못미치지만 △매달 이자를 타 쓸 수 있고 △1천8백만원까지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는 등 월복리신탁만의 장점도 꽤 있다.

따라서 지금 금융상품을 고른다면 확정금리상품은 상호부금, 실적배당상품은 세금우대형 월복리적립신탁을 권할만 하다.

[포인트4]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만기까지 원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정부의 원리금 보장은 2000년말까지, 즉 한시적인 보호장치로 무한정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이다.

2001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보호된다.

그렇다고 예금의 만기일이 2000년말 이전일 필요는 없다.

예컨대 98년 9월 1억원을 3년제 예금에 예치한 경우 만기는 2001년 9월이지만 금융기관이 2000년말 이전에 도산하면 원금(1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물론 2001년에 금융기관이 문을 닫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아무리 많은 돈을 예치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1인당 2천만원이 고작이다.

금융상품의 안전보다는 금융기관의 안전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얘기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