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고금리상품보다 「원금보장형」 뜬다

  • 입력 1998년 6월 7일 20시 14분


원리금 보장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금융상품이 ‘뜨는 상품’과 ‘지는 상품’으로 확연하게 갈라질 전망이다.

원리금 보장이 대부분 안되는 신탁상품보다는 금리가 다소 낮더라도 최소한 원금은 보장되는 은행계정 상품이 인기를 끌 것 같다.

▼환매조건부 채권(RP)과 표지어음〓RP는 7월1일 가입분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원금마저 떼일 수 있다.

표지어음은 정부가 2000년말까지 원리금을 지급 보장하고 금리도 16%대로 엇비슷해 대체상품으로 부상할 전망. 표지어음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을 근거로 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다만 RP와는 달리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고 만기후 이자가 전혀 없다.

▼회사채와 금융채 또는 국공채〓발행 기업의 신용도가 확실하지 않다면 회사채 투자는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8월 1일부터 보증보험이 보증을 선 회사채는 원리금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발행기업이 망하면 투자원금을 몽땅 날릴 수 있다.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는 △원리금 보장이 되고 △수익률이 높고 △세금우대혜택이 있어 일석삼조의 상품.

5년정도 장기투자를 한다면 국공채가 안전하다. 국공채는 표면이율이 낮아 세후 수익률이 높아지는 이점도 있다.

▼무담보기업어음(CP)과 발행어음〓종금사의 대표적인 수신상품인 CP는 보호대상 상품이 아니다.

CP대신에 뜨는 상품은 단연 발행어음이다. 종금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자발어음이라고도 한다.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고 표지어음처럼 고객이 마음대로 저축금액이나 기간을 정할 수 있어 편리하다. 종금사의 주력상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신탁상품과 확정금리상품〓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탁상품은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다.

반면 은행계정의 확정금리상품은 대부분 보호대상이다. 최근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만기까지 확정금리를 주는 실세금리 연동예금이 주력상품으로 뜰 것 같다.

▼단기상품과 장기상품〓8월이전에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만기를 최대한 2000년말까지 길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 예금자보호법을 한도껏 활용하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지금 단기상품에 가입한 뒤 8월1일 이후 만기가 돌아와 재가입하면 예금보호 범위가 대폭 줄어든다. 원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은행파산시 이자는 한푼도 받을 수 없다.

▼고액예금은 세금우대 상품으로 분산예치〓고액예금은 8월1일부터는 2천만원미만으로 쪼개서 분산 예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우대상품은 원리금 보장이 되고 1인당 1천8백만원까지 11%의 이자소득세율(일반상품은 22%)이 적용된다. 8월1일에 1년짜리 세금우대상품에 1천8백만원을 가입하면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원리금(연 9%의 정기예금금리 적용) 1천9백62만원을 모두 찾을 수 있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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