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보장이 대부분 안되는 신탁상품보다는 금리가 다소 낮더라도 최소한 원금은 보장되는 은행계정 상품이 인기를 끌 것 같다.
▼환매조건부 채권(RP)과 표지어음〓RP는 7월1일 가입분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원금마저 떼일 수 있다.
표지어음은 정부가 2000년말까지 원리금을 지급 보장하고 금리도 16%대로 엇비슷해 대체상품으로 부상할 전망. 표지어음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을 근거로 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다만 RP와는 달리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고 만기후 이자가 전혀 없다.
▼회사채와 금융채 또는 국공채〓발행 기업의 신용도가 확실하지 않다면 회사채 투자는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8월 1일부터 보증보험이 보증을 선 회사채는 원리금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발행기업이 망하면 투자원금을 몽땅 날릴 수 있다.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는 △원리금 보장이 되고 △수익률이 높고 △세금우대혜택이 있어 일석삼조의 상품.
5년정도 장기투자를 한다면 국공채가 안전하다. 국공채는 표면이율이 낮아 세후 수익률이 높아지는 이점도 있다.
▼무담보기업어음(CP)과 발행어음〓종금사의 대표적인 수신상품인 CP는 보호대상 상품이 아니다.
CP대신에 뜨는 상품은 단연 발행어음이다. 종금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자발어음이라고도 한다.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고 표지어음처럼 고객이 마음대로 저축금액이나 기간을 정할 수 있어 편리하다. 종금사의 주력상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신탁상품과 확정금리상품〓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탁상품은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다.
반면 은행계정의 확정금리상품은 대부분 보호대상이다. 최근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만기까지 확정금리를 주는 실세금리 연동예금이 주력상품으로 뜰 것 같다.
▼단기상품과 장기상품〓8월이전에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만기를 최대한 2000년말까지 길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 예금자보호법을 한도껏 활용하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지금 단기상품에 가입한 뒤 8월1일 이후 만기가 돌아와 재가입하면 예금보호 범위가 대폭 줄어든다. 원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은행파산시 이자는 한푼도 받을 수 없다.
▼고액예금은 세금우대 상품으로 분산예치〓고액예금은 8월1일부터는 2천만원미만으로 쪼개서 분산 예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우대상품은 원리금 보장이 되고 1인당 1천8백만원까지 11%의 이자소득세율(일반상품은 22%)이 적용된다. 8월1일에 1년짜리 세금우대상품에 1천8백만원을 가입하면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원리금(연 9%의 정기예금금리 적용) 1천9백62만원을 모두 찾을 수 있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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